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의료설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시설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醫院)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수준 이상의 의료시설(진료실 등의 의료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의료시설의 세부종류 및 설치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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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의료장비 기준
구 분 | 기 준 일반장비 |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 체중계, 신장계, 고압증기멸균기 진단장비 | 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심전계, 혈당측정기 처치장비 | 심장충격기, 산소공급기, 상처소독용(dressing) 이동식 밀차 그 밖의 장비 | 휠체어, 환자운반기, 약품포장기, 의료용 필름현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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