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9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10.1>
1.법무부 형사사법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교정본부장
2.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변호사,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범죄학ㆍ심리학ㆍ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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