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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9조 ·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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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무부 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교정본부장
2.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변호사,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범죄학ㆍ심리학ㆍ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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