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①교육대상자는 교육의 시행에 관한 관계법령, 학칙 및 교육관리지침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20.8.5>
②제110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수형자는 소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 ' "나는 교육대상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제반규정을 지키며, 교정시설 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