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교육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8.22>
1.각 교육과정의 관계법령, 학칙, 교육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때
2.학습의욕이 부족하여 구두경고를 하였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3.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때
4.중대한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②교육과정의 변경은 교육대상자의 선발로 보아 제103조를 준용한다.
③소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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