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주식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주식의 확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해당 교정시설의 직전 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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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1회 50명 이상에게 급식하는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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