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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조 ·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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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9조(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소장은 수형자에게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소장은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수형자가 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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