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주요사항 고지 등)
①소장은 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 그 밖에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소장은 제품의 변질, 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수용자가 교환, 반품 또는 수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제20조(주요사항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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