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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7조 · 회장의 직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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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7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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