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비상의료용품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기준(품목) 외과용기구 의료용핀셋, 의료용가위, 의료용칼, 봉합사, 지혈대, 의료용장갑, 위장용튜브도관, 비뇨기과용튜브도관, 수액세트, 수액거치대, 마스 크, 수술포, 청진기, 체온계, 타진기(신체를두드려진단하는데에쓰 는의료기구), 혈당측정기, 혈압계, 혀누르개(설압자) 구급용품 붕대, 탄력붕대, 부목, 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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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 둔다.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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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9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