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비상의료용품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 둔다.
②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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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비상의료용품의 기준
구분 | 기준(품목) 외과용 기구 | 의료용 핀셋, 의료용 가위, 의료용 칼, 봉합사, 지혈대, 의료용 장갑, 위장용 튜브도관, 비뇨기과용 튜브도관, 수액 세트, 수액 거치대, 마스크, 수술포, 청진기, 체온계, 타진기(신체를 두드려 진단하는 데에 쓰는 의료기구), 혈당측정기, 혈압계, 혀누르개(설압자) 구급용품 |…
제2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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