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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3조 · 회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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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휴사유가 발생하여 귀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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