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선정기준교정위원수형자요건외부기업체집행할갖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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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0.5.31, 2013.4.16, 2014.11.17, 2020.8.5>
1.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2.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4.가족ㆍ친지 또는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이하 "교정위원"이라 한다) 등과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5.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6.삭제 <2013.4.16>
②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도 포함한다)을 갖춘 수형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신설 2013.4.16, 2014.11.17>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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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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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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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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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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