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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1조 · 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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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소장은 대학 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소장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제1항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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