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의4(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 등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의4조 · 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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