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조(관계기관 조회)
①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형자의 주소지 또는 연고지 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ㆍ경찰서, 그 밖에 학교ㆍ직업알선기관ㆍ보호단체ㆍ종교단체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이 아닌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에게 의견을 묻거나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0.5.31>
제256조(관계기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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