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6조 (이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②교육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거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는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1.집행할 형기가 이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때
2.제10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대상자 선발이 취소된 때
3.소속기관으로의 이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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