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4조(기능) 법 제129조제1항의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2, 2022.2.7>
1.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2.수용자의 음식ㆍ의복ㆍ의료ㆍ교육 등 처우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3.노인ㆍ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4.그 밖에 지방교정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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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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