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0조 (귀휴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0조(귀휴조건)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조건(이하 "귀휴조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귀휴지 외의 지역 여행 금지
2.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 금지
3.피해자 또는 공범ㆍ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
4.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제141조제1항에 따른 귀휴는 제외한다)
5.그 밖에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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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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