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사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31, 2020.8.5, 2024.2.8>
1.신원에 관한 사항
가.건강상태
나.정신 및 심리 상태
다.책임감 및 협동심
라.경력 및 교육 정도
마.노동 능력 및 의욕
바.교정성적
사.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그 밖의 참고사항
2.범죄에 관한 사항
가.범행 시의 나이
나.형기
다.범죄횟수
라.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내용
마.범죄 후의 정황
바.공범관계
사.피해 회복 여부
아.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그 밖의 참고사항
3.보호에 관한 사항
가.동거할 친족ㆍ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ㆍ직장명ㆍ나이ㆍ직업ㆍ주소ㆍ생활 정도 및 수형자와의 관계
나.가정환경
다.접견 및 전화통화 내역
라.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ㆍ감정
마.석방 후 돌아갈 곳
바.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그 밖의 참고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1개 펼치기
형집행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