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사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원에 관한 사항. 건강상태.
사전조사범죄참고사항정도석방성명ㆍ직장명ㆍ나이ㆍ직업ㆍ주소ㆍ생활성질ㆍ동기ㆍ수단친족ㆍ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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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31, 2020.8.5, 2024.2.8>

1.신원에 관한 사항
가.건강상태
나.정신 및 심리 상태
다.책임감 및 협동심
라.경력 및 교육 정도
마.노동 능력 및 의욕
바.교정성적
사.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그 밖의 참고사항
2.범죄에 관한 사항
가.범행 시의 나이
나.형기
다.범죄횟수
라.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내용
마.범죄 후의 정황
바.공범관계
사.피해 회복 여부
아.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그 밖의 참고사항
3.보호에 관한 사항
가.동거할 친족ㆍ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ㆍ직장명ㆍ나이ㆍ직업ㆍ주소ㆍ생활 정도 및 수형자와의 관계
나.가정환경
다.접견 및 전화통화 내역
라.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ㆍ감정
마.석방 후 돌아갈 곳
바.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그 밖의 참고사항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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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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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원에 관한 사항. 건강상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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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