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의5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6제1항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5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요청 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제출 방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83조의5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36조에 따른 제조관리자(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법 제3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5제3항 전단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사업운영의 현황 및 재정집행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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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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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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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