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7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9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등의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려는 자가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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