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임상시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임상시험실시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심사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임상시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법 제34조의5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임상시험 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2.임상시험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3.법 제34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상시험대상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제38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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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준수사항제37조 ·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제38조 ·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제38조의2 · 임상시험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제38조의3 ·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제38조의4 ·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8조의5 ·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8조의6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제38조의7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에 관한 비용청구 등제38조의8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연구 또는 분석 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제38조의9 ·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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