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5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ㆍ의학적 측면을 검토ㆍ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상시험 관련 학회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2.7>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④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의약품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제38조 ·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제38조의2 · 임상시험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제38조의3 ·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제38조의4 ·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제38조의5 ·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8조의6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제38조의7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에 관한 비용청구 등제38조의8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연구 또는 분석 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제38조의9 ·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제39조 · 시설 조건부 허가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