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의6조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업무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이하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82호의6서식에 따른다.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업무범위 등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의약품등제조ㆍ품질관리품질관리기준조사관제조제82호의6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이하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2.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평가 자료 검토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82호의6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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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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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이하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82호의6서식에 따른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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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