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11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4.3.11>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0조의10제1항에 따라 판매금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매금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그로 인하여 판매금지된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금지의 효력이 소멸된 사실 및 소멸된 날을 알려야 한다.
③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0조의10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의8서식의 판매금지 효력소멸 사유 발생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사유의 발생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3.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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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의8 · 동일의약품 등 판매금지 효력소멸 사유 발생 보고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9호의8서식] <신설 2024. 3. 11.> 동일의약품 등 판매금지 효력소멸 사유 발생 보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자 | 업체명 | 대표자 소재지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에 관한 정보 | 제품명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날 |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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