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6 (판매금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판매금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6서식의 판매금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50조의4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2.법 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은 사실
3.법 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소 또는 심판에 대한 판결 또는 심결이 있는 경우 그 사실
②제1항에 따라 판매금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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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의6 · 판매금지 신청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9호의6서식] <개정 2022. 12. 29.> 판매금지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 | | | | | | 신청인에 관한 정보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소재지 쟁송 여부 통지의약품을 대상으로 등재특허권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곳에 √ 표시…
제62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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