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의2조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점자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코드표시용기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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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9조의2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 경우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점자 표시(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점자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에 따를 것. 다만, 용기 또는 포장의 재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점자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2.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다음 각 목의 기준 또는 방법에 따를 것
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인식하는 경우 음성ㆍ수어영상을 제공할 것
나.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테두리는 양각 또는 촉각 돌기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것. 다만, 해당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양각 또는 촉각 돌기 등을 사용하여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테두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첨부 문서에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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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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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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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