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의4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등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5>
1.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
2.위반행위자의 영업소에 관한 자료
3.위반행위의 내용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등의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3.10.25>
1.자료제출의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
2.제출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3.자료제출의 방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3.10.25>
1.위반사실의 내용
2.위반사실이 발생한 인터넷 주소
3.위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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