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의3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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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5조의6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71조의2 및 제75조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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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의6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71조의2 및 제75조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65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의약품등의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현황에 관한 사항
2.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약품등에 표시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통해 의약품등의 정보를 적절히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65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법 제65조의6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ㆍ연구개발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65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5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태조사 및 평가에 시각ㆍ청각장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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