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7조의3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9조의5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에 해당 출입ㆍ검사 실시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출입ㆍ검사 범위
2.출입ㆍ검사 기간
3.출입ㆍ검사 인력
4.그 밖에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ㆍ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9조의5제2항에 따른 수입 중단등(이하 "수입 중단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할 때에는 수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조치 내용
2.조치 사유
3.조치 일자
4.그 밖에 수입 중단등의 조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9조의5제3항에 따라 수입 중단등의 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는 수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해제 내용
2.해제 사유
3.해제 일자
4.그 밖에 수입 중단등의 해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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