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05조 (선거관리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위탁선거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선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선거일공고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급금으로 선급(先給)해야 한다. 이 경우 가지급금을 선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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