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6조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의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에게 조합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다수일 때에는 소개 및 발표를 기호 순에 따라 하고, 각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같게 배정해야 한다.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의장은 후보자가 거짓을 말하거나 다른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해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의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