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6조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의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에게 조합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다수일 때에는 소개 및 발표를 기호 순에 따라 하고, 각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같게 배정해야 한다.
②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의장은 후보자가 거짓을 말하거나 다른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해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의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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