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71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용지는 투표 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②선거인은 투표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ㆍ운전면허증ㆍ국가유공자증ㆍ자격증 그 밖에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ㆍ무인(손도장) 또는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③투표관리자는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④투표관리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안 된다.
⑤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⑥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변형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
⑦투표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해야 한다. 이 도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선거가 치러지는 총회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⑧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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