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7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수협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해당 선거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착오 등의 사유로 선거권자가 누락 또는 잘못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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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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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