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7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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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수협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수협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해당 선거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착오 등의 사유로 선거권자가 누락 또는 잘못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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