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7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수협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해당 선거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착오 등의 사유로 선거권자가 누락 또는 잘못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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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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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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