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2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자 투ㆍ개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협조 받아 전자 투ㆍ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자 투ㆍ개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협조 받아 전자 투ㆍ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