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2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자 투ㆍ개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협조 받아 전자 투ㆍ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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