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3조 (당선인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1. 최고득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2.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포함한다)는 실시하지 않는다.1.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인 경우2.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후보자 수가 1명이 된 경우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나머지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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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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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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