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3조 (당선인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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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1. 최고득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2.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포함한다)는 실시하지 않는다.1.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인 경우2.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후보자 수가 1명이 된 경우
④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나머지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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