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의3조 (예비후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 1의4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51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1.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방법2. 제35조의7에 따른 방법(조합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제51조의6에 따른 방법(예비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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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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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