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의3조 (예비후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합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 1의4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④제51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1.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방법2. 제35조의7에 따른 방법(조합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제51조의6에 따른 방법(예비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제23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⑥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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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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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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