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조의3 (예비후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 1의4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④제51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1.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방법2. 제35조의7에 따른 방법(조합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제51조의6에 따른 방법(예비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제23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⑥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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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구비서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제51조의3 관련)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제51조의3 관련)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제51조의3 관련) 구 비 서 류 | 작성 또는 발급자 | 비 고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 1부 3. 조합원 가입 및…
제5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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