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2조 (총회 등의 개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는 선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는 선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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