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2조 (총회 등의 개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는 선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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