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9조 (선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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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례) 여성 비상임이사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례) 여성 비상임이사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야 한다.

①상임이사,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제2례) 여성 비상임이사를 후보자등록 후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야 한다.
①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조합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해당 임원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④2명의 상임이사를 동시에 선출하려고 하는 경우 조합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한꺼번에 작성하여 총회에 1개의 의안으로 부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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