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9조 (선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례) 여성 비상임이사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야 한다.

상임이사,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제2례) 여성 비상임이사를 후보자등록 후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야 한다.
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조합장은 제1항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합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해당 임원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2명의 상임이사를 동시에 선출하려고 하는 경우 조합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한꺼번에 작성하여 총회에 1개의 의안으로 부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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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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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