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70조 (투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시간은 총회 개최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시간 중 더 이상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표 종료시각 전에 투표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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