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0조 (개표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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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된 개표 상황표에 따르고,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된 개표 상황표에 따르고,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②개표에 있어서는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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