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5조 (투표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총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②투표함, 기표용구 및 기표대 등 투표에 필요한 시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
③후보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합의 직원 등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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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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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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