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5조 (투표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총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②투표함, 기표용구 및 기표대 등 투표에 필요한 시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
③후보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합의 직원 등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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