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5조의4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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