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78조 (개표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표는 투표 종료 즉시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소에 별도의 개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의 직원 등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