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조의6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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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려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조합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조합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 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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