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5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 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 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③선거관리위원장 및 개표관리자는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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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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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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