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5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 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 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③선거관리위원장 및 개표관리자는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