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5조의5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렇지 않다.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2.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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