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1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거짓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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