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4조 (선거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임기만료일 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2. 재선거 및 보궐선거(이하 "보궐선거등"이라고 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합병을 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1. 합병의결이 있는 때2. 해양수산부장관의 합병명령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합병권고를 받은 때3.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때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정관 제56조제7항,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 정관 제55조제7항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 선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제2호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로 인한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을 선거일로 하며, 그 외의 임원 선거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을 선거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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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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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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