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의4조 (활동보조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제51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ㆍ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해야 한다.1.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51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2.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운동기간 중 제35조의4 및 제35조의7에 해당하는 방법(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활동보조인의 선임ㆍ해임 신고서, 표지, 수당과 실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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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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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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