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의4조 (활동보조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51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ㆍ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해야 한다.1.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51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2.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운동기간 중 제35조의4 및 제35조의7에 해당하는 방법(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의 선임ㆍ해임 신고서, 표지, 수당과 실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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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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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