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72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표하려는 선거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자, 투표사무원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그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③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