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72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하려는 선거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자, 투표사무원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그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③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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